'돈 받은 손으로 음식 만지고 더러워' 길거리 음식 위생관리 나선 대만

대만, 우수식품위생규범준칙 개정안 시행

'길거리 음식 왕국' 대만이 노점상의 식품위생 강화를 위해 돈을 만진 뒤 음식을 다룰 경우 최대 2억 대만달러(90억86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대만의 한 노점상의 모습.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웨이보

5일 연합보와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TFDA)는 전날 개정된 '우수식품위생규범준칙'을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준칙은 기존 식품 제조 기업에만 적용되던 규제를 일반 음식점, 분식점, 배달원 등 모든 식품 관련 기업과 배달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식품업 관련 종사자가 음식을 준비 및 조리할 경우 동시 또는 지속해서 손을 이용해 돈이나 기타 오염 가능성이 있는 물건을 만져서는 안 된다.

정규직과 아르바이트생 등 모든 신규 종사자는 최소 3시간의 교육과 매년 3시간의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배달 라이더는 배달 과정에서 급격한 온도 변화를 피하고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음식을 완전히 덮어야 한다.

배달 라이더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 것은 배달 도중 땅에 떨어진 음식을 재포장해 배달하는 사례 등이 논란이 됐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TFDA는 이 준칙을 위반하는 사업체는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위반자는 기한 내에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하고 기한 내에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6만 대만달러(272만5800원)에서 최대 2억 대만달러(90억86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식품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당국 관계자는 붕어빵이나 계란빵 등을 판매하는 노점의 대다수가 1인이 운영해 음식물과 돈을 주고받는 탓에 '교차 오염'의 우려가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정 위반 사실을 목격한 경우 각 지자체 보건 당국에 신고할 수 있다. 당국은 신고 내용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부과되는 벌금의 2~5%에 달하는 신고 포상금과 별도로 400만 대만달러(약 1억8000만원)도 포상할 수 있다면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다만 대만 언론들은 신고 포상금을 노린 고발이 늘어나 사회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만 내 노점상이 12만5000여개에 이르는 데다, 이들 대부분 현금만 받는 만큼 강화된 준칙을 지키기 어렵다고 짚었다.

이슈&트렌드팀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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