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숙기자
인천 남동구가 항공사진을 활용해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에 나선다.
구는 지난 3월부터 두달 간 2023년 항공사진 판독 성과품 1830여개 중 위반건축물로 추정되는 269개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사 결과 주요 위반 사례는 다세대, 다가구, 단독 주택의 발코니를 무단으로 증축하거나 옥상에 창고를 무단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건물 뒤편이나 나대지에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인천 남동구가 항공사진 판독을 통해 위반건축물을 적발했다.
구는 현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허가·신고 내역 등을 종합 검토해 건축법상 위반 여부를 판단, 하반기부터 위반건축물을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위반건축물로 판명되면 시정명령 기간 자진 정비해야 하며,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 표기돼 각종 인허가가 제한될 수 있다. 또 기간 내 자진 정비하지 않을 시 정비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남동구 관계자는 "위반건축물이 발생할 경우 항공사진이나 공무원의 현장 순찰 등으로 언제든 적발될 수 있다"며 "위반건축물은 화재 등 안전에 취약해 안전상의 문제가 우려되므로 모든 건축행위는 반드시 구청의 허가·신고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