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고, ○○대상'…경기특사경, 불법 의료광고 행위 7곳 적발

경기도가 과장 광고한 병원과 의원 등 7곳을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의료기관의 불법 의료광고 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4월7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의료기관 105곳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한 결과, 총 7곳에서 1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 의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서비스와 의료진에 대해 '최고', '유일한'이라고 과장광고를 했으며, 법적 근거 없는 'oo전문의' 명칭을 사용해 광고하다 적발됐다.

B병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간호 등급이 2등급이면서 1등급으로 거짓 광고했고, 블로그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하는 광고를 했으며, 심의받지 않은 광고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의 불법 의료광고 행위 수사 결과 포스터

C의원과 D의원은 홈페이지에 'oo대상 수상' 'oo 인증 병원'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유도하는 광고를 하다 단속에 걸렸다.

현행 의료법은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한 광고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기이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는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의료기관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광고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계기가 됐다"면서 "앞으로도 불법 의료광고행위 수사를 지속·강화해 도민의 건강권 보호와 올바른 의료광고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자체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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