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위반 141건 적발…3억5천만원 추징

경기 파주시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상반기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감면 요건을 위반한 141건을 적발하고 총 3억5000만원 상당의 세액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

파주시청 전경. 파주시 제공

이번 조사는 감면 대상자들이 상시 거주 요건 등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된 것으로 조사 결과 다수의 납세자가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적발된 위반 유형은 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 거주를 시작하지 않은 사례가 73건, 상시 거주 의무 기간 중 전·월세 등 임대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48건, 의무기간 내 주택을 처분한 사례가 20건 등이다.

파주시는 이들 위반 건에 대해 감면받은 취득세와 함께 가산세, 이자 상당액까지 합산해 총 추징 조치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제도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일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3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구자정 파주시 납세지원과장은 "이 제도는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며 "감면 후 요건을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도 사후관리와 제도 안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취득세 감면 후 요건을 위반한 경우라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면 가산세 없이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 상당액만 납부하면 된다.

지자체팀 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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