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취재본부 송보현기자
18년 전 성범죄를 저지르고 달아나 12년간 지명수배 명단에 이름을 올린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진환)는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54)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김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7년 명령도 유지했다.
김 씨는 지난 2006년 9월 전남 목포의 한 주택에 침입해 일면식도 없는 여성 2명을 성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직후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연고 없는 지역으로 도피한 그는 2012년부터 경찰청 중요지명피의자 종합공개수배 명단에 12년간 올라 있었다.
그는 전국 각지를 돌며 일용직 노동과 고시원 생활을 반복하며 도피해왔으며, 지난해 7월 서울에서 한 시민의 신고로 공소시효 만료 4년을 앞두고 검거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성범죄를 저지르고, 이후 약 18년간 도피하며 사법 절차를 회피했다"며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할 때 1심 판결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