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대상 공공장소 불법촬영물 375건 차단…'상황 엄중'

방송통신심의위, 시정요구 의결
버스·지하철 불특정 다수 여성 대상
2월에는 화장실 불법촬영 192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공공장소에서 불법 촬영된 영상물 375건에 대해 시정 요구(접속차단)를 지난달 31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버스, 지하철, 길거리 등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을 중점 모니터링했다.

심의위는 "이들 불법 촬영물들이 해외 불법ㆍ음란사이트를 통해 유통되고 있어 상황이 엄중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에는 화장실 불법 촬영물 192건을 시정 요구한 바 있다. 공공장소 불법 촬영물은 유포 이후 수년이 흐른 뒤에도 피해를 자각하지 못해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심의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심의위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공공장소 불법 촬영물'을 발견할 경우 방통심의위 24시간 신고상담전화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산업IT부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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