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공동·단독주택 175가구에 미니태양광 설치비 90% 지원'

자부담 8.4만~20만원에 설치 가능
월 전기료 최대 1만9000원 절감

경기도 광명시는 관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미니태양광 설치비 90%를 최대 175가구에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세대 베란다에 미니태양광을 설치한 광명시의 한 아파트단지. 시는 미니태양광 설치 세대에 90%의 설치비를 지원한다. 광명시 제공

이번 사업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베란다 난간이나 옥상에 미니태양광을 설치해 가정 내 필요 전력을 생산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금 중 40%는 경기도, 50%는 시가 부담한다. 이는 도내 23개 시군 중 가장 높은 지원율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설치 가능한 미니태양광 용량은 390·445·780·890W 등 네 종류다. 용량별 자부담비는 8만4000~20만원 선이다. 미니태양광을 설치하면 세대별 전기요금을 월 8000~1만9000원 절감할 수 있다. 지원은 선착순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희망 세대는 광명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시청 탄소중립과로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앞으로도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자체팀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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