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계엄 장성들에 보직해임 심의 통보

징계 절차도 착수… 다음 주 결론

군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깊숙이 관여한 지휘관들에 대한 보직해임 및 징계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보직해임 심의 대상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이다.

연합뉴스

국방부 관계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보직해임 심의 사실을 개별적으로 통보했다"며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10일가량의 시간이 더 필요해 다음 주쯤이면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현재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의를 거쳐 보직해임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구속기소)의 보직해임에 대해선 추가적인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는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돼야 하는데, 4성 장군인 박 총장보다 선임이 군내에서 합참의장 1명뿐이라서 심의위 자체가 구성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추가로 법률 검토를 하고 있고, 보직해임 심의가 가능한지 또는 기소휴직 절차를 밟을지 결론이 나면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기소 된 박 총장 등 주요 지휘관들에 대해 징계번호를 부여하는 등 징계 절차에도 착수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 관계자는 김선호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대통령 관저 경호부대 지휘관에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준 것에 대해 "우리 병력이 불필요한 책임을 지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 지침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장 부대장이 헷갈리지 않고 가장 현명하고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부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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