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장단콩 사용전문점’ 지정 31일까지 신청 받아

‘파주장단콩’ 상표 사용 가능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유효

경기 파주시(시장 김경일)는 오는 31일까지 파주장단콩 사용전문점(이하 전문점) 지정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파주장단콩 상표. 파주시 제공

‘파주장단콩 전문점 지정’은 대한민국 대표 웰빙 농산물 중 하나인 파주장단콩의 소비 확대를 위해 마련됐으며, 파주장단콩을 원료로 사용하는 음식업, 식품가공 및 상품개발 등을 운영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파주장단콩 전문점으로 지정되면 파주장단콩 상표 사용이 가능하다. 현재 전문점으로 지정된 업체는 전국 95개소로 2024년 하반기 5개소가 갱신됐고, 신규로 8개 업체가 선정됐다.

상반기 신청 대상은 올 상반기에 인증 기간이 만료되는 39개소와 전문점 지정을 희망하는 신규 업체다. 상표 사용권은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전문점 지정 인증서는 신청 서류 검토 및 농정심의회를 거쳐 2월 중 발급될 예정이다.

전문점 지정을 받은 업체에서는 파주장단콩을 원료로 해당 품목의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의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파주장단콩을 사용하지 않거나 관리 소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서, 품질관리 및 결함 리콜 준수 각서, 파주장단콩을 구입한 내역이 포함된 원료곡 수급 계획 등의 서류를 메일 혹은 팩스로 제출해야 한다. 관련 내용은 '파주장단콩 사용전문점 지정 및 운영지침'을 참고하면 되고, 해당 양식은 파주시농업기술센터 누리집 새 소식 게시판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지자체팀 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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