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성아기자
최근 일본 변호사를 사칭해 정치권과 국내 주요 기관을 상대로 테러를 예고하는 협박 신고가 연이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상습적 테러 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아시아경제가 테러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10개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3명에 불과했다.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상습범들로, 이마저도 모두 징역 1년 이하를 선고받았다.
이들에겐 대개 협박죄나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적용됐는데, 현행법상 협박죄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벌이 내려진다.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알리는 범죄인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대부분 벌금형이나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정도로 협박 범죄에 대한 처벌은 미미하다. A씨는 2020년 12월20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거짓 신고해 경찰 공무원 수십명이 청사를 통제하고 수색하게 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도 2016년 2월14일부터 같은 해 3월16일까지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내용으로 86차례나 112에 허위 신고를 했지만, 재판부는 심신 미약을 고려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문제는 수많은 경찰 공무원들이 폭발물 수색작업에 투입돼 범죄예방이나 수사 등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다는 점이다. 지난 2일과 3일에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역 사무실 등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지만, 위험물질 등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하고 철수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테러 위협 허위 신고가 국민 안전 위협으로 이어진다며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입법을 통해 처벌 조항을 강화하거나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처벌 수위를 높여 선고 결과를 통해 사회적 인식이 변화시켜야 한다”며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중하게 접근해 비슷한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테러 위협 피해자의 손실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엄격히 청구해서 이런 행위가 장난이 아니라 막대한 행정력 낭비와 국가적 손실이라는 사실을 대대적으로 공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