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액 체납자 건설기계 등 압류…13억5천만원 징수

경기도가 건설기계를 가지고 있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 압류 등을 통해 13억원이 넘는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전체 지방세 체납자 2248명 가운데 건설기계 소유자를 조사해 1차로 건설기계 1584대를 압류하고, 다시 고액 체납자 282명을 선별해 이중 162명으로부터 지방세 13억4800만원(도세 1억5000만원)을 거둬들였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가 체납자의 건설기계를 압류하기 위해 견인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구체적인 징수 사례를 보면 건설기계 인도명령서 발송,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등 확보 및 동산 압류 진행, 건설기계 번호판 영치 등의 방법을 통해 148명으로부터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또 체납세금을 내지 않은 14명은 체납자의 굴착기, 지게차, 로더 등 건설기계 14대를 압류해 공매 조치했다.

경기도는 나머지 120개 사업장 중 폐업 등 73곳을 제외한 47곳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앞으로도 선량한 납세자가 손해 보지 않도록 다양한 체납징수 기법 개발을 통해 납부 능력이 있는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하겠다"고 전했다.

지자체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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