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한덕수, 탄핵 절차 개시…민주당 의석으로 탄핵 가능'(상보)

한덕수, 특검법 공포 미룬 채 정치권 협의 요청
박찬대 "내란 수사 타협 대상 될 수 없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 절차를 밟지 않은 것과 관련해 "바로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행을 '총리'로 호칭하며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탄핵 절차를 시작하겠다는 뜻을 공식 발표했다. 그는 "오늘이 한 총리에게 준 마지막 시한"이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의 꼭두각시라는 치욕스러운 이름으로 역사에 남느냐, 주권자 국민의 명령을 수행하는 공직자로 남느냐, 전적으로 한 총리의 결단에 달렸다고 분명 경고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오늘 한 총리는 국무회에서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특검 추진과 임명을 두고 여야가 타협하고 협상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내란 수사가 어떻게 타협 대상이 될 수 있냐"고 반박했다.

앞서 한 총리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언급하며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는 지금보다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크다"고 여야의 추가 논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의 말은 시간을 지연해 내란을 지속시키겠다는 것 외에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며 "민주당은 내란대행,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 내란의 잔불을 진압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대행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달리 국회 과반으로도 탄핵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윤석열의 신분은 대통령으로 두 명의 대통령이 존재할 수 없다"며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일반 의결 정족수, 즉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능하다"고 했다.

정치부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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