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주택 전수조사로 524건 적발…86건 고발하기로

112곳 전수조사 결과
정보 공개 안하고 용역계약 중복
조합 돈으로 사우나·영화관 간 사례도
실태조사 못한 19곳은 정리 추진
"즉각 행정조치…주기적 실태조사 시행할 것"

서울시는 올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지 112곳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 총 52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행정 조치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서울에는 총 118개의 지주택이 추진 중이다. 시는 올 상반기 6곳을 실태조사 했고, 지난 9월부터 3개월 가까이 남은 112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많은 지주택에서 조합원들에게 정보공개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거나 용역계약을 중복 또는 비용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 또는 업무대행자를 선정할 경우 반드시 총회를 거쳐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은 조합은 93곳이었다. 용역업체 선정계약서와 의사록, 분기별 사업실적보고서 등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곳도 39곳에 달했다. 업무추진비를 놀이공원이나 사우나, 영화관을 이용하는 데 사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으로 조합 가입계약서가 부적정하거나 연간자금운용계획을 제출하지 않는 등 86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총회의결 없이 주요 의사결정을 하거나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하는 등 3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 외에 행정지도 381건, 시정명령 19건이다. 지난해에 이어 같은 내용을 지적받은 조합은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하기로 했다.

연락두절 혹은 사업중단 등으로 실태조사를 하지 못한 19곳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이행 촉구를 명령해 일정 계도기간을 거친 후 구청장 직권취소, 해산총회 명령 등을 통해 정리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결과는 정비사업 정보몽땅과 사업지별 자치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합별 세부 지적사항은 각 조합이 운영 중인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공개하지 않을 경우 공개실적 제출 등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조합과 조합원 간 정보 불균형을 막기 위해 시 누리집에 주요 정보를 상시 공개하고 있다.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사례별 대응 방안을 안내하는 피해상담지원센터도 운영 중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앞으로 지주택이 사업을 깜깜이로 추진해 선량한 조합원에게 피해 입히는 일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정보공개 요청 등 조합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부동산부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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