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이 69억이라'…경매 나온 '압구정 현대' 아파트에 뜨거운 관심

대부업체 근저당권 설정액만 54.7억
고금리에 최상급지도 줄줄이 경매

대한민국 주거 최상급지 중 하나로 꼽히는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왔다. 집주인이 69억원이 넘는 빚을 감당하지 못한 탓이다.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을 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압구정 현대4차 42평 한 채가 지난해 10월 경매 시장에 나왔다. 집주인의 채권 총액은 69억7800만원으로, 대부업체의 근저당권 설정액만 54억7500만원에 달한다. 집주인은 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일을 막기 위해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해 일단 경매 절차가 정지됐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김현민 기자 kimhyun81@

압구정 현대의 감정가는 47억5000만원으로, 지난 19일 경매에 부쳐질 예정이었다. 이 물건은 관심 매물 3위에 오를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지난해 7월에도 같은 아파트 동에서 매물이 나와 10명이 응찰하면서 55억2800만원에 낙찰됐다. 감정가 44억3000만원 대비 124.8%의 낙찰가율을 보인 것과 올해 강남권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100% 이상 가격에 낙찰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다만 채무자가 법원에 회생 또는 파산 신청을 하면서 경매 절차가 정지된 상태다. 이후 회생 또는 파산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경매 절차가 재개될 전망이다.

이 물건을 경매로 취득 시 장점이 많다. 압구정 재건축 단지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주택을 매매할 때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데 경매로 취득 시 실거주 의무가 없어 곧바로 전세 세입자를 구할 수 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도 없다. 여기에다 집주인이 조합원일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하지만, 공공 및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에 따른 경매·공매 등은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빚투·영끌에 강남3구도 경매행

최근 고금리의 그늘이 길어지며 금융권 등에 진 빚을 갚지 못해 경매로 집이 넘어가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그동안 경매 시장에서 보기 힘들었던 강남권 대표 재건축 아파트들도 속속 등장하는 중이다. 22일 경매 정보업체 두인경매를 보면 현재 경매 예정 물건 중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소재의 아파트 등 주거시설은 강남구 36건, 송파구 77건, 서초 30건으로 100건을 훌쩍 넘는다. '영끌(무리한 대출)' '빚투(빚내서 투자)' 같은 말과는 상관이 없어 보이던 압구정 현대와 압구정 미성,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초고가 단지도 경매 시장에 출현했다.

이슈&트렌드팀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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