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은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선제적 탄핵이 가능하다'라고 언급하며 한 대행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행을 겨냥해 "정부에 의한 삼권분립 훼손이 지속돼 참으로 유감"이라며 "민의에 따라 특검법을 신속히 공포하라"라고 촉구했다. 국회는 지난 12일 이른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한 대행은 거부권 시한인 내년 1월1일 전에 법안 공포 또는 거부권 행사를 결정해야 한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전략을 '투 트랙'으로 짜고 있다. 내란 특검법 외에 '내란 상설 특별검사(특검) 수사요구안'도 지난 10일 국회에서 처리된 바 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을 향해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도 서두르라고 압박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내란 사태를 수사할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지체 없이 하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즉시 공포하라"라고 강조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아예 한 대행을 탄핵하는 것을 전제로 한 채 '시점'만을 조율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에서 한 대행에게 '데드라인을 잡아서 상설 특검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할 것"이라며 "'조기 탄핵' 여부에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상설 특검 임명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지 않는다면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뜻이다.
그는 "민주당은 한 대행이 6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음에도 탄핵은 안 하는 것 아니냐"라며 "선제적 탄핵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