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취재본부 민찬기기자
광주지역 장애인 단체가 남구지역 중증장애인 노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장차연)는 19일 성명을 내고 "광주 남구의회에서 최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 제정을 앞두고 있다"며 "의회는 이번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영순 남구의원이 발의한 '남구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조례안'은 오는 20일 광주 남구의회 제308회 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해당 조례안이 통과되면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이 보장되고 사회참여를 확대해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차연은 "우리나라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약 40.9%로, 이는 비장애인의 63.8%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며 "장애인의 고용률은 37%에 불과하며, 중증장애인의 경우 그 비율은 더욱 낮아 20%에 머물러 있다. 특히 중증장애인들은 노동시장 진입 자체가 어려울 뿐 아니라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기 더욱 불가능에 가까운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광주시 역시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을 시작했으나, 여전히 본사업 형태를 확인할 수 없으며 재원 마련 근거도 없다"며 "광주 남구의회에서 발의한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조례안은 비장애 중심 사회 안에서의 권리 중심 노동이 가지는 개념과 의미를 명문화하고, 최중증장애인을 우선 고용해야 한다는 원칙과 UN장애인권리협약의 근거까지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차연은 또 "이 조례안이 가결된다면 남구에서도 권익옹호·인식개선·문화예술의 직무로 구성된 일자리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며 "장차연은 남구 5,000여명의 중증장애인에게 최소한의 노동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조례 원안 가결로 책임 있는 의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