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본 '대통령경호처 압수수색 영장 협조 거부'

군사상 기밀 등 이유…임의제출도 안 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18일 대통령경호처가 압수수색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공조본에 따르면 경호처는 이날 오후 4시 50분께 '불승낙 사유서'를 통해 "군사상 기밀, 공무상 등의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에 협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엔 자료 임의제출도 이뤄지지 않았다.

공조본은 경호처 서버에 저장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 통신 기록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조 청장은 계엄 당일 비화폰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6차례 통화했다.

비화폰은 경호처가 지급하고 관리한다. 비화폰은 도·감청, 통화녹음 방지 프로그램이 깔린 보안 휴대전화로 관련 서버 자료가 수사의 핵심 단서다.

공조본은 지난 11일 용산 대통령실과 합동참보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가 공무·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청사 진입을 거부했다. 당시엔 일부 자료만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았다.

공조본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수사협의체다.

사회부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