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가계대출 제한 일부 완화…대출실행은 내년부터

신한은행은 한시적으로 제한했던 가계대출 중 일부를 완화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제한사항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다만, 실제 대출실행은 내년 1월2일부터 가능하다.

우리은행이 5년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상하단 모두 0.11% 올린 가운데 신한은행이 15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05% 올릴 예정이다. 사진은 서울 한 신한은행 입구에 부착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홍보 안내문.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오는 17일부터 생활안정자금 목적 대출의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며 플러스모기지론(MCI) 취급도 재개한다. 이외 대출모집인 접수도 재개한다.

전세대출 역시 오는 17일부터 신규 분양 물건지(미등기) 취급도 재개하며, 1주택 보유자의 전세자금대출 취급도 재개한다. 신용대출은 내년 1월2일부터 소득 대비 한도율 제한(연 소득 100% 이내)을 해제하며 비대면 대출도 재개한다.

다만 신한은행은 일부 제한사항은 유지한다.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만기 제한(30년), 유주택자의 신규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중단 등은 현행을 유지한다. 또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중단도 그대로 유지된다.

경제금융부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