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은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의결을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로 불법이고 범죄"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4일 오전 1시 10분경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에 찬성 투표한 후 본회의장 입구에 서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국회 결의에도 자신의 결정을 철회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애초에 비상계엄 자체가 불법이고, 군사 반란이다. 과거 전두환·노태우 신군부와 같은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했는지 요건을 살펴봐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절차도 안 지켰고, 비상계엄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며 "비상계엄 발령을 건의했다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 역시 군사 반란을 시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발표한 자체만으로 수사·처벌받아야 한다"며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모든 요건을 갖췄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이 어떤 조처를 할 지 모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은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며 "이 사태가 정리되고 난 뒤 최소 윤 대통령과 김 장관은 처벌돼야 하고 탄핵당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을 향해 "군사 반란에 준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