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은 무엇?…헌법 77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시 해제'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다만 현행 헌법은 국회가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법 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대통령이 전시, 사변 혹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공공의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헌법은 국회에 계엄을 해제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헌법 제77조 제4항과 5항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이를 통고하도록 규정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현재 국회는 경찰들이 에워싼 채 진입을 통제하고 있다.

정치부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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