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회 법사위, '상법 개정안' 처리 정기국회 넘긴다

법사위 소위, 오는 16일 공청회 개최 예고
김승원 소위원장 "기업·주주 의견 수렴 절차"
오는 10일 정기국회 내 처리는 어려울 전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법사위 1소위)는 오는 16일에 '상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초 예고했던 '정기국회 내 처리' 방침은 시일을 넘길 전망이다.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 측이 밝힌 '연내 처리' 가능성에 방점이 찍힌다.

법사위 야당 간사이자 1소위원장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상법 개정안 공청회 일정'과 관련해 "16일인 것으로 안다"며 "기업 측과 주주·투자자 측을 불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안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포함한 내용을 들어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법사위 1소위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 심사에 들어갔다. 심사 중 여당 측이 기업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를 제안하면서 법안 심사는 이달에도 이어지고 있다.

김승원 국회 법사위 밥안심사 제1소위원장이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김현민 기자

상법 개정안은 법사위 1소위와 전체회의,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최종 입법된다. 법사위 차원의 논의가 길어지면서 민주당은 회기 종료 후 임시국회를 여는 방식 등을 통해 상법 개정안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달 14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 조항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공청회는 법안을 새롭게 만드는 '제정안'이 마련될 때 전문가 등 의견을 듣기 위해 진행토록 하는 절차다. 개정안에 대해 공청회를 진행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와 정부·여당의 반발이 거세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사위 차원에서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민주당은 다음날(4일) 오전에도 경영계 측과 투자자 측이 참석하는 '상법 개정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한편 정부·여당은 상법 개정안 추진에 유보하는 태도를 보이며 상장 법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주주를 보호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보다 포괄적인 일반법으로서 모든 법인에 적용된다.

정치부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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