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선기자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 여성 등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일 여야는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재석 286명 중 찬성 280명, 기권 6명의 의결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알릴 수 없도록 한 규정 삭제가 골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임신 32주 이전까지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으로 해당 금지 조항은 즉시 무효가 됐다.
아울러 개정안은 전문병원 지정 요건으로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 제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추가하고, 전문 병원이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의 제재 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전문병원 지정 후 대리 수술 등 무면허 시술이 적발돼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지정 효력이 유지되는지에 대한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