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취재본부 강성수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은 의사들이 마약류 처방 전 환자의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전 의원은 지난달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일부 환자들이 수십 개 병원을 돌며 마약류를 대량으로 처방받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최면진정제인 졸피뎀의 경우 한 환자가 34개 병원에서 465차례에 걸쳐 총 1만1,207개를 처방받았으며, ADHD 치료제는 한 환자가 13개 병원에서 54차례에 걸쳐 8,658개를 처방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해 마약류 의약품을 다량 처방받는 사례를 예방하려면 의사가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을 확인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S/W)는 펜타닐(진통제) 성분에 국한돼 있어 마약류 쇼핑 방지에 한계가 있었다.
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처방 소프트웨어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연계를 의무화하고, 식약처장은 필요한 경우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 의원은 “마약류 대량 처방 환자들을 분석한 결과, 다수의 의료기관을 방문해 처방받은 경우가 많았다”며 “졸피뎀의 경우 이른바 ‘데이트 강간 약물’로 이용되는 사례도 많아 범죄 악용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또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마약류 처방 전 투약 이력을 확인하는 시스템 확대가 시급하다”며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