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에 악플 단 30대 여성, '정신질환 앓아' 선처 호소

아이유 측, 180여명 대상 소송 진행 중

가수 겸 배우 아이유에 악성 댓글을 올린 30대 여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부장판사 이경선)은 지난 15일 아이유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2022년 4월 아이유의 의상, 노래 실력, 발언 등을 깎아내리는 댓글 4건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공판에서 A씨는 "단순 기호를 말한 것"이라며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문장력이 뒤처진다. 구제를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가수 겸 배우 아이유. 인스타그램 캡처

A씨 측 법률대리인은 "사실에 근거한 의견을 밝힌 것"이었다며 "불쾌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이 있으나 모욕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이유 측은 지난 11일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소송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낸 바 있다.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소속사는 총 180여명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벌금형 6건 △교육부 조건부 기소유예 3건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1건 등 판결이 내려졌다고 한다.

아이유에 대한 성희롱 및 살해 협박을 가한 피의자에 대해선 벌금 구형이 내려졌으나, 불복해 정식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이담엔터테인먼트는 "당사와 소속 아티스트는 악플러에 대한 어떠한 합의나 선처도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앞으로도 악성 게시글 작성자에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니, 온라인 플랫폼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일을 멈춰 주시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슈&트렌드팀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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