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환기자
경기도 용인시가 한국전력과의 계약 변경만으로 하수도 처리에 드는 전기요금을 줄여 눈길을 끈다. 기존 행정 업무 관행에서 벗어난 발상의 전환만으로도 손쉽게 예산을 절감한 사례다.
27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 하수도사업소는 '계약전력' 변경으로 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기요금을 1년간 3300만원 절감했다.
용인시 하수도사업소가 단순한 전력 사용 계약 변경만으로 예산을 절감해 눈길을 끈다. 하수처리시설인 용인 수지 레스피아 전경. 용인시 제공
하수도사업소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하천 자연정화 시설, 다기능 저류조 등에 필요한 전력 사용을 위해 그동안 한전과 월 901㎾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전기 사용 '기본요금' 계약을 이어왔다. 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기요금은 일정 사용량을 예상해 계약하는 '기본요금'과 사용량을 계량한 '전력량 요금'으로 구성된다.
요금 절감 비결은 의외로 간단했다. 시는 각 시설의 실제 전기 사용량을 모니터링했다. 모니터링 결과 시는 기존 계약전력의 52%만으로도 시설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한전 측과 계약전력을 월 470㎾로 낮췄다. 이에 따라 계약전력 연간 기본요금도 3300만원 낮아진 것이다.
시는 계약전력량 조정으로 예산 절감은 물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전기요금 1000원을 절감할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약 4.4㎏가량 감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14만5200㎏의 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시 관계자는 "계약전력 변경으로 전기요금은 절감은 물론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유휴부지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설비를 확충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