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특혜채용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2일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검찰이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하기는 하나, 증거인멸 가능성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사회부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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