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야구장서 여성 금품 갈취 시도…40대 남성 징역 4년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 주차장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의 금품을 빼앗으려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특수강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원모씨(4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기충격기, 청테이프, 접이식 칼 등 범행 도구를 사고 범행 장소 및 피해자를 물색해 혼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방식으로 범행을 계획했다"며 "피해 복구가 되지 않았을뿐더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촉구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원씨는 지난 8월10일 오후 9시30분께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야구 경기를 보고 나오던 여성의 입을 막고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피해 여성이 강렬히 저항하자 도주했고, 신고 8일 만인 지난 8월 인천에서 검거됐다.

사회부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