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교기자
개그맨 김병만이 전처 폭행 혐의에 대해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19일 김병만의 폭행 및 상해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병만의 전처 A씨는 올해 초 "과거 수년간 가정사 문제 등으로 다투다 상습 폭행을 당했다"며 김병만을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제출한 진료 기록서 등에 폭행과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고, 김병만이 혐의를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병만은 2011년 7살 연상의 일반인 A씨와 혼인신고를 한 후 이듬해 3월 결혼식을 올렸다. 두 사람은 결혼 후 10년 동안 별거를 지속하다 2020년 이혼했다.
최근 김병만이 한 방송에 출연해 이혼 경위를 밝히면서 두 사람의 공방이 시작됐다. A씨는 인터뷰에서 김병만이 출연한 방송을 보고 폭로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김병만 측은 전처의 폭행 주장이 사실이 아니며, 전처가 이혼 소송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처가 주장한 폭행 날짜에 김병만이 해외에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