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경고 조치 받은 '우울증 갤러리' 성인인증 도입

우울증 정보 카테고리도 신설
"개선책 자료 정기 제출받을 것"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가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성인인증'을 도입하는 등 게시판 이용 방식을 개편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달 14일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우울증 갤러리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경고'를 의결하고 아동·청소년 보호조치를 시행하도록 촉구한 바 있다. 경고 조치 이전 방심위가 '자율규제 강화 권고'를 했음에도 디시인사이드 측이 아동·청소년 보호조치를 미흡하게 함으로써 해당 사이트가 미성년 대상 성범죄 창구로 악용돼왔기 때문이다.

방심위의 경고 의결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인 디시인사이드는 ▲성인인증을 통해 미성년자의 글쓰기, 댓글쓰기를 제한하고 ▲우울증정보·극복후기 카테고리를 신설했다.

방심위는 "이번 조치로 미성년자 대상 범죄를 사전 방지하는 한편 우울증 극복이라는 운영목적에 부합하게 게시판이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우울증 갤러리의 개선책에 대한 주요한 운영 실적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출받아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IT부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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