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주기자
재건축 대장주로 불리는 압구정3구역을 최고 70층, 5175가구로 건립하는 내용을 담은 정비계획안이 공개됐다. 압구정지구 다른 구역들과 높이를 맞춰 최고 층수는 70층으로 계획했고 주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됐던 공공보행교를 공공기여시설에서 제외시켰다.
강남구청은 13일부터 '압구정 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3 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를 시작하고 다음달 13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압구정3구역은 현대 1~7차와 10·13·14차, 대림아크로빌·대림빌라트·현대빌라트를 합한 구역으로 총 사업지 면적은 39만9595㎡다.
재건축을 통해 총 5175가구로 탈바꿈한다. 이중 분양주택은 4525가구, 임대주택은 650가구로 계획됐다. 면적별 가구수는 전용 60㎡ 이하 1033가구(임대 520가구), 60~85㎡ 616가구(임대 130가구), 85㎡ 초과 3526가구다. 3호선 압구정역과 연접한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해 최고 56층으로, 나머지는 3종 일반주거지역 기준 최고 70층으로 계획했다.
이번 정비계획안에는 최고층수가 70층(291m) 이하로 계획됐다. 최고 77층까지 재건축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번 정비계획에서는 70층으로 변경됐다. 앞서 정비계획안을 마련한 압구정 2·5구역은 최고 70층, 4구역은 69층으로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서울시가 마련한 압구정지구(압구정2~5구역) 신속통합기획안을 보면 최고 층수는 50층 이내로 계획돼있다. 시는 창의·혁신 디자인을 도입하면 높이 계획을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주민들의 반발이 거셌던 공공보행교는 정비계획안에서 제외됐다. 앞서 압구정3구역 조합이 압구정과 성수동을 연결하는 보행교를 공공기여시설로 제안했고 서울시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조합 내부에서 4000억원이라는 사업비 등을 이유로 보행교 설치에 대한 반대 여론이 커졌고 정비계획안에서도 빠졌다. 조합은 계획안에서 공공청사와 덮개도로, 공원, 연결녹지 등을 공공기여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공공청사는 압구정동 주민센터와 치안센터 이전 존치를 위해 신설하는 시설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보행교는 조합이 제안했던 내용이지만 필수 공공기여시설이 아닐 경우 신통기획과 내용이 다르다고 해서 불가능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최고 층수, 공공기여시설 모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압구정3구역 공동이용시설 중 주민공동시설에는 게스트하우스와 압구정갤러리, 다함께돌봄센터(공공개방커뮤니티시설), 등이 조성된다. 주민공동시설은 총 4개로 구분되며 다목적체육관, 골프연습장, 스크린 골프장, 사우나&스파, 실내수영장, 피트니스센터, 시니어라운지, 키즈카페, 맘스카페, 펫케어센터, 어린이공연장, 체험교실이 조성된다. 이밖에 오픈라이브러리, 연회장, 소공연장, 영화관, 독서실, 스튜디오, 아트센터, 공유주방, 올데이다이닝, 공방, 동호회실 등도 갖춰진다.
압구정3구역 정비계획안에 명시된 추정비례율은 61.35%다. 조합원 분양가를 3.3㎡당 8300만원으로 추정했을 때 전용 84㎡ 분양가는 28억6000만원이다. 현대3차 전용 82㎡를 가진 조합원이 84㎡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3억5000만원 가량의 분담금을 내야 한다. 현대14차 전용 84㎡ 소유자가 같은 평형을 분양받을 경우 추정분담금은 1억9200만원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