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진기자
한솔케미칼은 중국 TV 업체인 TCL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을 이유로 공정위 제소를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한솔케미칼은 퀀텀닷 관련 연구개발을 위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QLED TV에 대한 시장조사를 진행하던 중 TCL의 QLED TV 제품 중 일부에 실제로는 퀀텀닷 소재가 사용되지 않았음을 발견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퀀텀닷 소재를 사용한 TV를 프리미엄 제품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QLED TV’라는 명칭에는 실제로 QD를 사용했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
한솔케미칼 관계자는 “퀀텀닷 소재가 사용되지 않은 제품에 QLED TV 표기를 하거나 QLED 제품인 것처럼 광고 등을 진행하는 것은 소비자들이 QLED 제품 전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했다”며 “회사는 해당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묵인하는 것이 소비자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이라는 인식에 따라 신중한 검토 끝에 공정위에 제소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