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윤주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 회계 혐의에 대해 매출 관련 회계 처리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금융감독원의 의견과 달리 고의성은 없다고 결론내렸다. 이와 별도로 업무 자료를 검찰에 넘기기로 의결하면서 징계 내용은 원안과 큰 차이가 없게 됐다.
금융위 산하 증선위는 6일 오후 제19차 정례회의에서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한 중대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이 있다고 보아 중징계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34억6000만원)와 대표이사(3억4000만원), 전 재무담당 임원(3억4000만원) 등에게 과징금 총 41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전 재무담당 임원 해임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감사인 지정 2년 등을 결정했다.
다만 가장 큰 쟁점이었던 회계 처리 위반의 고의성은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형 회계법인 3곳이 회사의 회계처리를 인정했고, 공모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양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