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동아리 회장 혐의 일부 인정…'소수의 지인끼리만 마약했다'

수도권 명문대를 중심 연합동아리에서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아리 회장 염모씨(31)가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장성훈)는 4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염씨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염씨는 마약류 취급 및 매매와 관련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검찰 측의 공소 요지가 법률 규정을 위반했다며 공소 기각의 취지를 밝혔다.

염씨 측 변호인은 "마약류 투약 매매에 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소수의 지인을 통해서만 이뤄졌다는 점 선처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다만 변호인 측은 "일정 범죄의 경우 검사가 수사 개시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을 요청했다.

염씨는 마약 판매수익으로 호화 술자리를 제공하는 수법으로 단기간에 약 300명의 회원을 모집한 후 회원들과 마약을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사회부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