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환기자
경기도 오산시는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공공부문 근로자의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88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700원보다 180원(1.7%) 오른 금액이며,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1만30원보다 8.5%(850원) 높다.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월 급여 227만3920원을 받게 된다.
2016년 처음 도입된 생활임금은 최저 임금만으로 보장하기 어려운 주거·교육· 교통·문화비 등을 고려한 임금으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게 하는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이번에 책정된 생활임금은 오산시 및 산하 공공부문 근로자에 적용된다.
시는 물가 상승에 따른 경제 여건 및 오산시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 인상 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기수 오산시 경제문화국장은 "생활임금이 공공부문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