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기자
경기도가 이달부터 난임부부시술비를 기존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생아 당 25회로 확대 지원한다. 또 난임부부시술 중 비자발적 중단 시 최대 11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책을 4일 발표했다.
‘난임부부당 총 25회’로 제한됐던 시술 지원이 ‘출생아 당 25회’로 늘어나면 난임 시술로 첫 아이를 가지면서 최대 지원 횟수 25회를 지원받았더라도 둘째, 셋째를 가질 때마다 25회씩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도는 올해 5월 전국 최초로 난임시술을 중단해도 발생하는 의료비를 1회당 50만원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하고 있다. 11월부터는 의료적 이유 등 비자발적 사유로 난임시술을 중단할 경우 최대 11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10만원은 난임시술 중단 시 기존 1회당 최대 50만원에 추가로 최대 60만원(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을 지원하는 것으로 상담과 지원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여성 기준)에서 하면 된다.
도는 저출산 대책 가운데 하나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 도는 자체적으로 지난해 7월 소득 기준에 이어 올해 1월 거주기간 요건을 폐지했다. 이어 2월에는 지원 횟수를 최대 25회로 확대, 6월에는 나이별 차등 지원을 폐지하는 등 지원 폭을 계속해서 넓히고 있다.
지난 2023년 기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혜택을 받은 경기도 출산 건수는 7751건으로 쌍둥이 등 다태아를 포함하면 9075명이 출생했다. 이는 2023년 경기도 전체 출생아(7만541명) 12.9%로서 7.7명 가운데 1명꼴로 난임부부시술을 통해 출산한 셈이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가 출산을 원하는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난임가정의 부담을 해소하고, 저출산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