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진법조전문기자
다자간 연애 활동을 하는 대학생을 비난하는 글을 블로그에 올린 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서요한 목사의 상고심에서 서 목사의 상고를 기각, 서 목사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널리 알려진 공적 인물로 볼 수 없는 피해자의 내밀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실을 피해자의 실명, 얼굴 사진과 함께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것은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피고인은 공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피해자의 성적 지향을 드러냄으로써 자신과 특정 사회집단이 추구하는 가치와 다른 견해를 가진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글을 작성·게시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방법위반(명예훼손)죄에서의 '비방할 목적' 및 '사실의 적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서 목사의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기독교단체 GMW연합을 이끄는 서 목사는 2018년 1월 17일 해당 단체 블로그에 '한동대 강연자였던 폴리아모리(다자간 연애) 생활하는 홍승은씨의 글을 읽어보니'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홍씨와 마찬가지로 폴리아모리 생활을 하는 한동대 대학생 A씨의 실명과 사진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수를 뜻하는 'Poly'와 사랑이라는 뜻의 'Amor'가 합쳐진 폴리아모리(polyamory)는 상대방의 동의 아래 두 사람 이상을 동시에 사랑하며 결혼 등의 제도에 얽매이지 않는 것으로 비독점적 다자사랑, 비독점적 다자간연애 등으로 번역된다.
관련 저서를 출간한 바 있는 홍씨는 2017년 12월 한동대 비등록 학생자치단체 '들꽃'이 주죄한 세미나에서 강연을 했다.
서 목사는 자신의 글에서 홍씨를 해당 강연의 강연자라고 소개하며 홍씨가 한동대 독립언론 '뉴담'에 기고한 글의 링크를 게시했다.
그러면서 "그녀와 함께 폴리아모리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한 명은 한동대 사태에 발끈하고 나선 한동대 재학생 A군입니다. 이 글을 보고 건전한 생각을 가진 시민이라면 판단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라고 적었다.
기독교 대학인 한동대는 A군이 교내에서 페미니즘 강연을 열고 자신이 폴리아모리로 살고 있다는 걸 공공연하게 드러냈다는 등 이유로 A군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해 논란을 일으켰다.
서 목사는 해당 글에서 "홍승은씨의 폴리아모리 파트너인 A 학생은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성경적 고찰과 반성은 전혀 없으며, 오히려 자신을 '성적으로 문란한 자', '잘못 살고 있는 자'라고 비난하는 주변 사람들과 사회와 학교를 향한 원망만을 늘어놓고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사안의 본질을 비켜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보편적 도덕가치가 있습니다. 소수의 행동이라고 다 보호받는 것이 아닙니다. 보고 듣고 찾아보기 어려운 생활을 하는 사람의 소문이 퍼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좋은 일도 소문이 나지만 그렇지 않은 일도 마찬가지입니다"라며 "자신의 행동이 왜 소문이 될 만한 일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라고 했다.
그리고 서 목사는 A군이 오마이뉴스(오마이TV)와 인터뷰한 기사 링크를 함께 게시했는데, 헤당 게시물에는 A군의 실명과 인터뷰 사진이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
검사는 서 목사가 A군을 비방할 목적으로 A군이 폴리아모리의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공연히 드러내 A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했다.
1심 법원은 서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서 목사에게 A군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 같은 판단의 근거로 재판부는 ▲피해자가 폴리아모리의 삶을 살고 있음을 폭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됐다기보다, 피해자가 앞선 언론 인터뷰에서 한 주장에 대해 피해자가 폴리아모리의 삶을 살고 있음을 전제로 '피해자처럼 기독교의 보편적, 전통적 가치와는 다른 소수의 삶을 산다면 다수 사람들로부터 소문과 비난이 뒤따르기 마련이고, 그러한 소문과 비난이 뒤따르는 것은 이러한 삶을 사는 피해자에게 그 원인이 있다'는 피고인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할 무렵 폴리아모리 생활을 하는 피해자의 행동은 피해자가 재학하는 한동대학교, 혹은 기독교계에서 그 허용 여부에 관해 상당한 논란과 관심 사안이 됐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스스로 폴리아모리의 삶을 살고 있음을 적극 밝혀 위와 같은 논란과 관심 형성에 원인을 제공한 면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직업, 경력 등에 비춰 볼 때 이 사건 게시글이 작성된 블로그는 특정 사안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을 주된 구독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게시글에는 피해자에 대한 성적 비하나 경멸적 표현이라고 볼 만한 뚜렷한 기재가 없는 점 등을 들었다.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서 목사가 A군을 비방할 목적으로 해당 게시글을 올려 A군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 목사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되고, 이 사건 게시글이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거나 주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애초 홍씨가 뉴담에 기고한 글에는 피해자의 이름과 그가 한동대에서 독립언론사를 운영한다는 사실이 드러나 있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일부 사람들만 A군이 피해자라고 짐작할 수 있었을 뿐, 피해자의 얼굴과 실명은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 ▲A군이 오마이TV와 한 인터뷰 내용은 홍씨의 강연과 관련한 한동대의 대응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A군이 폴리아모리의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은 없었던 점 ▲그럼에도 서 목사가 홍씨의 기고글과 A군의 인터뷰 내용을 함께 연관 지어 게시함으로써 A군의 실명과 얼굴, 폴리아모리스트(다자연애자)라는 사실을 적시 한 점 등을 지적했다.
또 'A군이 스스로 폴리아모리스트인 사실을 자랑스럽게 공공연히 드러내 명예훼손적 표혐의 위험을 자초했다'는 서 목사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게시글 이전에 스스로 폴리아모리의 삶을 살고 있음을 밝힌 것은 2018년 1월 4일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한 글이 유일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스스로 폴리아모리스트임을 밝히며 이에 대한 강연 등을 시작한 것은 모두 이 사건 게시글이 게시된 이후이다"라며 "피해자는 위 페이스북 게시글에서도 폴리아모리에 관해 '아우팅을 당했다'라는 표현을 쓰며 '같이 목소리 내줄 줄 알았던 사람들은 뒤에서 욕을 한다'고 적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할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성적 지향성에 대해 공공연하게 드러냈다거나 그것이 공지의 사실이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는 사회에서 폴리아모리가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서 목사가 게시글을 올릴 당시 A군이 한동대 내에서는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사람이었지만 공적 인물이었다고 볼 수는 없는 데도 서 목사가 기독교와 무관한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린 점과 A군의 말을 인용한 것이긴 하지만 '성적으로 문란한 자', '잘못살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표현을 사용한 점 등을 지적하며 "이 사건 게시글의 맥락과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하는 것을 주요한 동기나 목적으로 하여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피해자의 성적 지향성에 관한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 목사는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