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리기자
이정윤기자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에 관여한 의혹으로 법정에 구속됐던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풀려났다. 지난 7월 23일 김 위원장이 구속된 지 101일 만이다.
31일 김 위원장은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보석 석방된 후 취재진에게 "앞으로도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경영 복귀 시기나 시세조 혐의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0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지난 16일 열린 공판에서는 최소한의 방어권 보장과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보석이 인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구속이 장기간 이어져 골든타임을 놓치면 카카오와 IT 산업 전체가 타격을 받아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