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경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년간 식·의약 규제혁신 과제 총 260개가 10월 말 현재 76%의 추진율을 보이며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3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식의약 규제혁신 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그간의 주요 성과와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식약처는 그동안 국민의 안전·생명·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민생 안정과 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절차적 규제는 해소하고, 현장 체감도가 높은 규제 개선을 위해 2022~2024년 3차에 걸쳐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했다. 이어 국민과 산업계가 규제혁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입법, 적극행정, 시범사업, 현장소통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규제 개선을 추진한 결과, 현재까지 완료·시행 170개, 법률안 국회 제출 2개 등 198개, 76%의 과제가 이행되거나 제도화에 본격 진입했다.
국민들의 불편·부담을 개선한 민생애로 해소 사례로는 '영업신고증 보관(비치) 의무 개선'이 있다. 그동안 음식점 내에 종이로 인쇄된 영업신고증을 보관해야 하는 의무는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과도한 과태료 행정처분 등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어 영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정부는 종이 영업신고증 보관 의무를 48년 만에 전면 폐지하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영업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 지난 5월부터 적극행정으로 추진 중이다.
신기술, 신환경에 대한 규제혁신으로 미래산업 지원한 사례로는 올해 1월 '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이 있다. 기존 하드웨어 중심 규제체계로는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 의료기기 산업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규제지원 예산을 확보하는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디지털 의료기기 맞춤형 규제체계를 마련, K-의료기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환자의 치료 기회도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는 평택 등 전국 22개 검사소에서 연간 80만건 이상 수행되는 수입식품 검사에 전자심사(SAFE-i 24)를 도입, 위해 발생 우려가 낮고 반복 수입되는 식품은 365일 24시간, 5분 이내로 검사하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영업자는 통관 비용·시간 절감하고 국민은 보다 신선한 식품을 빠르게 먹을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의 식의약 안전 규제가 글로벌 기준을 선도하고 세계 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우수한 성과도 보였다. 지난해 10월엔 세계 최초로 의약품·백신 분야 세계보건기구(WHO) 우수규제기관 목록에 이름을 올렸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 의약품의 필리핀, 파라과이 내 허가·심사 절차를 줄여 수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올해 들어서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와 인공지능(AI) 의료제품 규제심포지엄(AIRIS)을 열고 첨단 분야에서 글로벌 표준을 선도하고 있다. 또 한국-유럽연합(EU) 간 의약품 비공개 정보교환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4월) 의약품 공동 심사를 시작했으며,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규제외교를 통해 덴마크의 한국산 매운맛 라면 회수 조치를 철회시키는(7월) 성과도 이끌어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의 신속한 개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규제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오유경 처장은 "국민께서 규제혁신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과제를 추진하겠다"면서 "식의약 규제혁신이 일과성에 머물지 않도록 업무계획과 연동해 혁신을 내재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