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심리정족수 문제 해결
두 재판관 퇴임 4월18일 전 선고 전망
조한창 헌법재판관과 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임명되며 8인 체제를 갖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사건 외에도 여러 건의 탄핵심판 사건과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재는 사건을 적절히 배분해 동시에 심리하면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해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2일 오전 헌재 대심판정에서 두 신임 헌법재판관의 취임식이 열렸다. 두 재판관 모두 취임사를 통해 현재의 국가 상황에 대한 위기 의식과 막중한 책임감을 드러냈다.
조 재판관은 "영광스러운 자리이지만, 그보다는 대한민국의 현 상황에서 헌재에 대한 국민들의 시대적 요구와 헌법적 가치에 따르는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마음이 무겁고 두렵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그는 취임사 말미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초대 헌법재판관이었던 알비 삭스가 쓴 책에 나오는 ‘국가가 실험대에 올랐을 때 판결을 통해 나라가 근본적으로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말하지 않는다면 판사로서의 소명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라는 구절을 인용하기도 했다.
정 재판관은 "우리는 지금 격랑 한가운데 떠 있다"며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잘 보고 골고루 듣고 중지를 모아 헌법이 가리키는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헌재의 사명이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고 말했다.
두 재판관이 1일 임기를 시작하며 7명의 심리정족수 문제를 해결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조·정 재판관은 이날 취임식을 마친 직후 전원재판부에 합류해 이후 열리는 재판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헌재는 3일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거쳐 이달 중 정식 변론기일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두 신임 재판관은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법적인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포된 위법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재 헌재에는 윤 대통령 사건 외에도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이 계류돼 있다. 여기에 최근 윤 대통령이 오동운 공수처장과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과 체포영장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도 있다. 현재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제외한 5명의 재판관이 나눠 맡고 있는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을 두 신임 재판관에게 재배당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헌재법 제51조는 탄핵심판과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일 때 재판부가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경우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나 '국회의장 등 정치인에 대한 불법 체포·감금 시도' 등 내란죄의 구성요건 행위들이 동시에 탄핵사유가 됐지만, 형사재판 1심 선고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헌재가 심판절차 정지 없이 신속하게 심리를 마치고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에서는 문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오는 4월18일 이전에 헌재가 결론을 내릴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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