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은기자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장 표창을 근거로 무분별하게 징계를 감경하지 못하도록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권익위는 표창을 이용한 징계 감경 남용을 방지하고자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 327곳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권익위는 공공기관이 장관급 이상 표창 외에도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장 표창을 이용해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실제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최근 5년간 공공기관 표창 건수는 총 13만9000건이었으며 이 중 공공기관장 명의 표창은 68.9%에 달했다. 징계처분자 가운데 공공기관장 표창을 근거로 징계를 감경한 사례는 456건으로, 전체 징계 건수의 49.4%를 차지했다. 이 중 한 공공기관은 1990년대에 받은 공공기관장 표창까지 징계 감경에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일부 공공기관은 중대 비위에 대해서도 징계 감면에 나섰다. 현행 '공무원 징계령'과 '공기업 경영지침'에 따르면 성범죄와 음주운전, 갑질 등은 중대 비위 행위에 해당하며 징계 감경을 금지하도록 규정돼있다.
권익위는 표창이 징계 감경 사유로 악용되고 있다고 판단해, 경진대회 수상과 봉사활동 등 직무 공적과 무관한 공공기관 표창은 감경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공공기관도 공무원 징계령에 규정된 징계 감경 금지 비위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성실 근무와 깊은 반성 등 모호한 징계 감경 사유는 삭제하고 객관적인 감경 기준도 정립하도록 요구했다.
아울러 징계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위원 수를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이해관계를 가진 위원은 징계위원회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제척과 기피 기준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로 표창을 활용한 공공기관의 징계 감경 제도가 공정하게 운용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