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취재본부 강성수기자
해양·수산 관련 기관이 업무추진비 및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을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비는 당초 3만원에서 올해 8월부터 5만원으로 상승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유관기관(이하 ‘해양수산 유관기관’) 21곳의 업무추진비 및 법인카드 사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2019~2024년 7월까지 김영란법 위반 정황이 245건에 달했다.
이 중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절반 수준인 119건으로 확인됐다. 이어 위반 건수가 많은 기관은 ▲인천항만공사 43건 ▲해양경찰청(본청) 30건 ▲부산항만공사 25건 ▲국립해양박물관 8건 ▲국립해양과학관 7건 ▲한국해양조사협회 6건 ▲해양과학기술진흥원 3건 ▲국립해양생물자원관·국가항로표지기술원 각 2건 등이다. 1인당 최대 금액은 인천항만공사가 11만1,000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1인당 평균 금액은 국립해양박물관이 5만8,010원으로 최다였다.
법인카드를 악용한 사례도 드러났다. 지난 2022년 7월 취임한 국가항로표지기술원장은 부산에 있는 양식집을 7차례나 방문해 회당 평균 20만원씩 총 140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서 의원실에서 해당 양식집 현장을 확인한 결과 노래방 기계가 설치된 술집이었다.
서 의원은 “정부와 공공기관은 국민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재정 투명성이 중요하다”고 전제, “그런데 해양수산 유관기관들의 김영란법 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이어 “국가항로표지원은 노래방 기계가 있는 음식점을 7차례나 방문하는 등 개인 일탈로 국민 혈세를 낭비했다”며 “해양수산부는 관계 부처를 비롯한 유관기관을 전수조사해 청탁금지법 위반 공직자에 대해 책임을 묻고, 김영란법을 비롯한 내규 준수를 통한 개선된 공직문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