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트랙트 '아티스트 빼가기 의혹' 워너뮤직코리아에 200억대 소송

어트랙트 "핵심 증거 모두 확보" 주장

그룹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가 워너뮤직코리아에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사진제공 = 어트랙트

23일 그룹 피프티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는 "전 멤버 3명에 대한 탬퍼링(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 의혹이 있다"며 워너뮤직코리아의 진모 전 대표와 윤모 현 전무를 상대로 200억원대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어트랙트는 "워너뮤직코리아는 피프티피프티 전 멤버들과의 계약 분쟁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다"며 "이들은 전 멤버 부모들과 함께 지난해 5월 17일 워너뮤직코리아 본사에서 탬퍼링 회의를 진행했고, 당사는 핵심 증거를 모두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어트랙트는 지난해 6월 피프티피프티 사태 당시 멤버들의 건강 악화로 인한 활동 중단을 공지하며 '멤버에게 접근해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을 위반하도록 하려는 외부 세력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배후로 워너뮤직코리아를 지목했다.

전홍준 어트랙트 대표는 "세계 3대 음반사인 워너뮤직의 지사가 대한민국 중소기획사의 소중한 아티스트를 강탈해 가려 한 행위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파렴치한 행각이라 생각한다"며 "실제 손해배상액은 더 높으며 200억 원을 우선 청구하고 향후 배상액을 증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피프티피프티는 2023년 2월 발매한 '큐피드'로 데뷔 130일 만에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에 진입, K팝 아이돌 사상 데뷔 최단일 '핫 100' 진입 기록을 세웠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어트랙트 측은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을 빼가려는 외부 세력이 있다고 밝혔고, 같은 달 27일 어트랙트는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외 3명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소송은 케이팝 산업 내 불법 템퍼링 문제에 대한 강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만큼, 그 결과에 따라 향후 연예계 계약 관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문화스포츠팀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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