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호에 돈 빌려준 연예인들 증여세 내야'…누리꾼 민원 제기

"대여 아닌 증여 형태면 납부해야"
"이진호는 당분간 변제 어려울 것"

코미디언 이진호가 불법 도박 사실을 자백한 가운데, 이진호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준 동료 연예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민원이 제기돼 관심이 쏠린다.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진호에게 돈을 빌려준 연예인들을 전수조사해 증여세를 부과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대여가 아닌 증여의 형태로 이진호에게 돈을 빌려준 연예인은 현행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내야 한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세청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불법 도박 사실을 자백한 코미디언 이진호 [이미지출처=SM C&C 캡처]

앞서 이진호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장문의 글을 올려, 2020년 당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 게임을 시작했다고 고백했다. 그는 동료 연예인들에게 돈을 빌려 적지 않은 빚을 졌는데,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지민에게도 거액 빚을 진 채 아직 갚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방송인 이수근, 하성훈 등이 피해를 봤다고 한다.

이에 대해 A씨는 '이진호가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금액을 반환한다고 해도, 차용증을 쓰지 않은 경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며 "이진호는 사기 및 불법도박 혐의로 피소당할 위기에 놓인 만큼 당분간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내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당국이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하면, 증여자도 증여세를 연대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실제 A씨의 주장대로 이진호에게 돈을 빌려준 다른 연예인들이 증여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는 확신할 수 없다. 증여세 신고 및 부과 대상이 되려면 무상으로 재산이 이전돼야 한다. 즉 △빌려준 돈이 상환되고 있거나 △이자가 지급되거나 △차용증을 써 반환을 약속한 경우 등은 증여가 아닐 수 있다.

이와 관련, 지민의 소속사인 빅히트뮤직은 이날 복수 매체를 통해 "언론에 보도된 금전 피해 보도는 사실"이라면서도 "(지민은) 차용증을 쓰고 대여해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진호는 2005년 SBS 코미디 프로그램 '웃찾사'로 데뷔했다. 이후 tvN 코미디 빅리그, JTBC 아는 형님 등 여러 코미디,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대중에 이름을 알려왔다. 그는 곧 개봉될 넷플릭스 '코미디 리벤지' 제작발표회에도 참여할 예정이었으나, 사과문을 올린 뒤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슈&트렌드팀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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