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한기자
지난해 유럽연합마약청(EUDA)에 보고된 신종향정물질 26종 중 7종(27%)이 우리나라에서는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EUDA에 보고된 26종의 신종향정물질 중 7종(27%)이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았다.
해당 물질을 소지하거나 매매해도 처벌하지 못하는 무방비 상태에 놓인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은 국제기구, 해외 주요국의 마약류 신규 지정 관리 정보를 수집하도록 돼 있다.
남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신종마약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고, 대마, 마약보다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단속되는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다”며 “신종향정물질에 대한 보다 선제적인 대응과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