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부터 확인'…금감원, MBK-고려아연에 자료 요구

시세조종 위반 법률 검토 중
"양쪽 모두 조사 철저히 할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고려아연 공개매수와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에 착수한 금융감독원이 MBK파트너스·영풍과 고려아연에 공개매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다. 시세조종 행위, 시장질서 교란 행위 등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조사국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공식적으로 밝힌 입장에 대해 불공정거래 행위가 존재하는지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공개매수 과정에서 양측의 주장에 대해 허위 사실이 없는지부터 조사할 것"이라며 "부정거래, 시장질서 교란 행위 등 자본시장법 저촉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개매수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지나친 경쟁이 과연 (투자자와 시장에) 바람직한지 생각해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불공정거래 조사는 양측의 주장 가운데 허위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자본시장법 제178조에 따르면 시세에 영향을 주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는 등의 목적성이 없거나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도 법 적용이 가능하다.

이 관계자는 "양측이 직접적으로, 또 언론을 통해 상호 비방 수위를 높이면서 공개매수 가격을 올리고 있다"며 "이런 주장들이 투자 판단에 미친 영향이 크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리스크가 높아졌고, 따라서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주장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9월29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공개매수 등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전한 경영권 경쟁은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공개매수는 관련자들 간 경쟁 과열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며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만큼 예의 주시해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 원장이 이례적으로 공개매수 과열 양상에 대해 경고하자 MBK와 고려아연은 각자 입장문을 내고 상대를 재차 공격했다. MBK는 "MBK가 중국계 펀드이며 고려아연 인수 후 중국에 회사를 매각하고 중국에 기술을 유출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루머나 풍문 유포 등이 마구 이뤄지고 있다"고 일갈했다.

고려아연도 "MBK는 공개적으로 매수가 인상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혀오다 이를 상향하며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당사의 기업 실적이나 가치, 경영진의 능력 등을 허위로 왜곡하는 등 근거 없는 루머성, 풍문성 정보를 유포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금감원 조사국에서는 양측의 발언 수위가 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이 원장은 사석에서 고려아연 공개매수 경쟁에 대해 "너절하다(후지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감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된 조사를 이르면 11월 중으로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자료 요구, 관련자 조사, 법률 검토 등 절차를 고려하면 이달 내 조사를 마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증권자본시장부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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