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 바로 확인 못하죠?'…7만원 밥값 10원에 먹튀한 20대들

"잡아서 꼭 처벌해라" 누리꾼 조언 이어져
고의성 입증되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한 자영업자가 음식값 이체 사기를 당한 사실을 당했다는 사연에 누리꾼이 공분하고 있다.

지난 6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음식값 계좌이체 사기당했습니다. 10원 입금'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식당 운영하면서 먹튀는 몇 건 당해봤는데 음식값 7만원인데 10원 입금하고 갔다"며, "직원이 분명 7만원 입금 확인된 걸 본인 핸드폰으로 보여줬고 분명 7만원 찍혔다고 이야기한다"라며 피해 사실을 밝혔다.

한 자영업자가 음식값 이체 사기를 당한 사실을 당했다는 사연에 누리꾼의 분개하고 있다. 지난 6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음식값 계좌이체 사기당했습니다. 10원 입금'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출처=픽사베이]

이어 "남자 20대 초반 3명이 함께 사람을 기만하는 게 용서가 안 된다"며, "그동안 먹튀는 혹시 깜빡할 수도 있고 혼자 와서 먹고 가면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하고 넘어갔는데 이번은 도저히 생각하면 할수록 용서가 안 된다. 경찰 접수는 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특히 먹튀 일행은 직원에게 "계좌이체 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냐"라고 물었고, 직원이 "아니요"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계좌이체 10원을 했다는 건 법의 처벌이 무섭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법의 처벌 말고 정의로운 처벌을 해주고 싶다. CCTV 및 계좌이체 실명은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0원'이 입금된 거래 내역을 함께 첨부한 그는 "다른 분들도 계좌이체 후 입금됐는지 필히 잘 확인하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 자영업자가 음식값 이체 사기를 당한 사실을 당했다는 사연에 누리꾼의 분개하고 있다. 지난 6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음식값 계좌이체 사기당했습니다. 10원 입금'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

해당 사연에 누리꾼은 "7만원 찍어놓고 전송 누르기 전까지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 "전송 후 입금 완료됐다는 화면까지 확인해야 한다", "일부러 금액 잘못 눌렀다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든 거다", "걸리면 오전송이라고 핑계 댈 것 같다", "반드시 참교육시켜줘라" 등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현행 경범죄 처벌법상 타인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나아가 고의성이 입증되면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슈&트렌드팀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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