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으로 세금 안내는 법?…564만명 가입한 그 '만능통장'[알돈쓸잡]

편집자주아두면 되는 모 있는학사전. '알돈쓸잡'은 무수히 많은 경제 기사 중에서 진짜 '돈' 되는 정보만 떠먹여 드릴게요

부자도 피할 수 없어 두려워하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죽음과 세금인데요.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투자해 번 소중한 내 돈에 무려 15.4%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사실.

투자 의욕이 팍 꺾이는 것 같죠?

그런데 세금, 합법적으로 안 내는 방법도 있다는 거 아시나요?

'아는 것이 힘!'이라고, 재테크에서도 역시 아는 만큼 내 돈을 지킬 수 있답니다.

자 그럼 합법적으로 세금도 안 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나만 빼고 다 가입했네? 564만명이나 가입한 그 '만능통장'

만능통장이라 불리는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자 수가

2016년 출범한 이래 8년 5개월 만에 564만6000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가입금액은 30조2722억원으로 집계됐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ISA가 뭐길래 이렇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걸까요?

ISA 계좌는 Individual Saving Account의 줄임말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왜 '만능통장'이라고 불리는 걸까요?

바로 이 ISA 계좌 하나로 은행 예금부터 주식,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까지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소득에 따라 500만원 혹은 1000만원까지 이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 이자소득 혹은 배당소득에 대해 15.4%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ISA 계좌 개설해야 하는 이유

ISA 계좌는 2016년 처음으로 도입한 이래 8년 5개월 만에 564만명을 돌파할 만큼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아직 가입하지 않은 분이시라면 올해가 가기 전에 꼭 가입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바로 금융투자소득세 때문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이나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에서 발생한 소득 중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22~27.5%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현재 정치권에서는 유예하느냐 폐지하느냐, 현행대로 2025년부터 시행하느냐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ISA 계좌를 가입하면 '이득'이라는 점.

가입유형에 따라 500만~1000만원까지는 비과세, 비과세 혜택 초과분에 대해서도 15.2%의 세금을 모두 내는 것이 아니라 9.9% 세율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1년에 4000만원, 5년 만기 총 2억원까지 투자가 가능하며 만기 시 연금계좌 이체로 추가 10%(최대 300만원까지)의 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ISA 계좌는 하루라도 빨리 가입해야 이득인데요.

일단 가입만 해 놓고 납입하지 않더라도 계좌가 유지되기 때문에,

계좌 가입 후 3년 차에 투자를 하고, 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은 챙기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소득이 적은 청년층일수록 하루빨리 가입하실 것을 권하는데요.

ISA 계좌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더 큰 혜택을 제공하기에,

소득이 적을 때 ISA에 가입한다면 만기 시에도 소득이 적은 유형의 ISA 계좌로 유지가 되어

가입 당시 소득 조건대로 혜택을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능통장' 어디서, 어떻게, 어떤 상품에 가입해야 하는데?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아, ISA 계좌 좋은 거 알겠고. 그래서 어떻게 어디서 가입해야 하는 건데?" 싶으시죠?

ISA 계좌는 은행과 증권사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홈페이지, 직접 방문을 통해 계좌를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ISA 계좌는 가입 대상별로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으로 구분되는데요.

농어민은 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농어민만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형과 서민형 위주로 설명해볼게요.

일반형은 19세 이상 거주자, 15세 이상~ 19세 미만 근로소득자가 가입 대상입니다.

반면 서민형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 근로자 혹은 소득이 총 3800만원 이하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형과 서민형의 공통점은 의무기간이 3년이라는 점, 연간 가입 한도는 2000만원(총 1억원)이라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과세 한도에서 차이가 나는데요.

이름에서처럼 서민형의 경우가 더 비과세 혜택이 좋습니다.

서민형은 1000만원까지 비과세, 일반형은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서민형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소득 확인 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유의하실 점도 있는데요.

기존에는 금융종합소득과세자의 경우 가입이 제한되었는데, 이제 자산가들도 ISA 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비과세 혜택은 없고 분리과세 혜택은 주어집니다.

그리고 증권사에서 가입하든 은행에서 가입하든 단 하나의 ISA 계좌 개설만 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ISA 상품의 종류로는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이 있는데요.

전문가에게 맡기고 싶다'일임형'

직접 투자를 원하신다면 은행에서 판매하는 '신탁형' 또는 증권사에서 파는 '중개형'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예금뿐 아니라 ETF나 주식까지 직접 투자하신다면 '중개형'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내야 할 세금, 얼마나 아낄 수 있는 건데?

세율이 15.2%니 9.9%니

서민형이니 일반형이니

복잡하기만 하고 막상 어느정도의 절세효과가 있는건지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만일 제가 투자를 정말 잘해서 올해 투자로만 1500만원의 수익을 냈다고 가정해볼게요.

상황 ① ISA 계좌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1500만원이라는 수익에 15.2%의 세율이 적용돼 세금으로만 228만원을 내야 합니다.

상황 ② ISA 일반형에 가입했다면

비과세 혜택이 500만원까지 가능하므로,

투자로 벌어들인 1500만원에서 - 비과셰 500만원 = 1000만원에 대해서만 9.9%의 세금이 적용됩니다.

즉, 세금으로 99만원을 내게 됩니다.

상황 ③ 마지막으로 ISA 서민형에 가입했다면

비과세 혜택이 1000만원까지 가능하므로

투자수익 1500만원 - 비과세 1000만원 = 500만원에 대해서 9.9%의 세금이 적용되므로

49만5000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자, 한눈에 보이시나요?

ISA 계좌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와 가장 혜택이 좋은 서민형에 가입했을 때 무려 4배 이상의 세금 차이가 난다는 것!

ISA 계좌, 단점은 없나?

이제껏 살펴본 바로는 ISA 계좌 가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정말 단점이 없을까 싶으시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물론 단점도 있지만 단점을 상쇄할 만큼 장점이 더 크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ISA계좌는 일반계좌와 달리 3년의 의무가입기간이 있다는 점 입니다!

3년동안 해지 하지 않아야 혜택을 볼 수 있는데요. 중도해지시 ISA 계좌로 혜택을 본 세금을 토해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출금제한이 있는데요.

원금은 자유롭게 출금할 수 있지만, 투자로 얻은 수익은 출금하려면 해지해야만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의무가입기간인 3년을 채우면 해지 후 다시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그리고 3년마다 재가입해야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3년마다 해지 후 재가입해야 500만~1000만원의 비과세 혜택을 챙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로는 해외 상장 주식 투자는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서학개미들이 사랑하는 엔비디아, 테슬라 등을 매수해서는 ISA계좌의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이 ISA 계좌는 국가에서 혜택을 주는 상품이기에, 해외투자 보다는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죠.

다만 국내에 상장된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자 이제 ISA 계좌에 대해 어느정도 윤곽이 잡히셨을까요.

투자를 할 계획이거나, 하고 있으시다면 무조건 가입해야하는 ISA.

아껴서 시드머니를 모으고,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자과정에서 내지 않아도 될 비용을 절감하는 것 까지 모두 '재테크'의 영역이라는 것.

우리 똑똑하게 투자해서 더 많이 벌어요.

이번 회 역시 여러분들의 돈을 지켜주는 알짜 정보였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금융부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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