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부담 줄이는 특례 마련…2000억 특별 인프라펀드 도입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정부가 공사비 상승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한다. 민간투자사업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악화한 사업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해서다. 금융환경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주요 투자사인 금융기관의 투자를 견인하기 위해 2000억원 규모의 민간출자전용 특별 인프라펀드도 도입한다. 만기 없는 환매 금지형 공모 인프라펀드 설립 근거도 마련해 보험사의 투자를 촉진키로 했다.

정부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민자사업이 당면한 현안 해결과 함께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민자사업의 활력을 저해하는 공사비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비를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2021~2022년 공사비가 크게 오른 만큼 이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공공부문 자금을 마중물로 건설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수익형 민자사업(BTO)은 총사업비의 최대 4.4% 이내의 금액을 총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16.4%)과 CPI 상승률(7.6%) 차이를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조원짜리 사업이면 사업비가 440억원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 시에는 ‘가격산출기준~고시일’의 물가변동분 중 50%를 반영해 공사비를 책정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최근 몇 년간 공사 자재비와 노무비 같은 건설 원가가 급등하면서 민간 투자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낮은 공사비 책정으로 건설사가 공공부문 공사 입찰에 뛰어들지 않으면서 사업 추진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아울러 기재부는 정부의 수요 위험 분담 방식 민자사업(BTL)에 대해 일정조건 충족 시, 은행이 투자할 경우 위험가중치를 40%에서 100%로 하향 조정하고 공공기관 민자사업에 대한 출자 근거도 구체화한다.

아울러 2000억원 규모의 출자전용 특별 인프라펀드를 신설해 민자 사업의 출자금 모집을 지원한다. 특별인프라 펀드는 출자를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도록 구성된다. 산업은행이 1000억원, 신용보증기금이 1000억원 규모로 펀드를 마련하기로 했다. 운용 기간은 최대 10년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향후 금융기관 등이 추가로 펀드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만기 없는 환매 금지형 공모 인프라 펀드 설립도 허용한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민간투자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기재부는 만기를 설정하지 않은 펀드 설립을 허용하게 되면 보험사 등 민간 자금 유입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만기가 설정되지 않으면 보험사가 지분상품으로 분류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민간투자제도도 개선한다. 민자사업으로 운영 중인 기존 시설에 대해서도 개량과 증설이 가능하도록 해 노후 혼잡 인프라를 즉시 개선하기로 했다. 개량운영형 민자사업의 관리운영권 설립 기간도 최대 100년까지 연장을 허용한다.

세종중부취재본부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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