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철영기자
금융당국이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 등 민생금융 지원을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에 대한 비교공시를 추진한다.
22일 금융당국은 생업에 바쁜 개인사업자가 대출금리 등을 한눈에 비교하고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토록 지원하고자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금융감독원의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 근거 등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그간 개인사업자 대출은 일반적인 개인 대출상품과 달리 상품별 특성이 다양해 생업에 바쁜 개인사업자가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는 의견 제기돼 왔다.
금융당국은 개정 시행세칙은 내달 13일까지 개정예고를 거쳐 12월초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 12월말부터는 금감원 '금융상품 한눈에' 사이트를 통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비교공시는 금융회사별 판매중인 대출상품의 평균 이자율, 상환방식 등 다양한 정보를 비교·제시해 개인사업자가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비교공시가 시행되면 개인사업자는 비교공시를 통해 본인의 상황과 목적에 맞는 합리적 대출상품 선택이 가능해지고 비교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건전한 시장경쟁 촉진에 따른 금융서비스 개선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각 협회·중앙회와 협업을 통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가 차질없이 개시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