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필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한 데 대해 "정적 제거를 위한 무도한 구형으로, 진실의 법정에서 무죄로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하고 야당을 탄압하는 데 혈안이 된 검찰의 구형 이유는 하나같이 터무니없어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검찰 판단에 대해 "김 전 처장을 '시장 재직 시절에는 몰랐다'는 이 대표의 기억을 어떻게 허위 사실로 몰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하려고 재판 도중 공소장을 변경했다며 "검찰조차 이 기소가 엉터리고 허점투성이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없는 죄를 만들고자 진술 조작과 증거 짜깁기도 불사했다"며 "민주당은 편파 수사와 억지 기소 등 정치검찰의 무도한 만행을 끝내기 위해서 검찰 개혁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도 기자회견에서 이번 구형이 "공작 수사를 통한 정치 탄압"이라며 "법 기술을 써서 법을 왜곡시킨 검찰 독재의 끝판왕이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친위 쿠데타"라고 맹비난했다.
대책위는 "검찰이 불공정한 수사로 이재명 대표를 사냥했다. 검찰은 그저 검찰독재정권의 든든한 사냥개 역할에만 집중했다"라며 "그동안 정치검찰이 저지른 사건 조작에 관해 고발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공표 대상은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재산, 행위, 지지 여부"라며 "시장 재직 시절에는 몰랐다는 것은 인식, 의식, 기억에 관한 것으로 공표 대상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검찰은 결론을 정해둔 짜깁기 수사에 표지 갈이, 짜깁기 공문까지 동원했고 공판에서 지적했음에도 이를 끝까지 바로잡지 않았다"며 "심지어 블로그 사진을 조작해 증거로 제시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12년에 걸쳐 '교유 행위'를 한 사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대책위는 "국어사전에 등재조차 되지 않은 이상한 말"이라며 "무리한 기소를 하다 보니 검찰의 전제 사실과 설명이 장황한 것"이라고 꼬집었다.